고용주에게 소송을 제기한 이후의 보복

근로자는 근로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동료와 함께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의 권리가 고용주에 의해 침해되었다고 생각되면 최대한 빨리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에 연락해야 합니다. NLRB 담당자와 논의하고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문의 사항은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원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진술하는 불공정 노동 관행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이나 친구/친척도 귀하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공정 노동 관행 혐의를 제기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으며 변호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 사본을 고용주에게 발송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조사 또는 소송 절차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소송 의사 밝히기,
  • 혐의를 조사하는 위원회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서 진술서 제공하기,
  • 소송을 제기하는 동료의 신원 공개를 거부하기,
  • 향후 증언에 대해 동료들과 논의하기 또는
  • 그들을 대신하여 자발적으로 증언하는 것을 거부하기.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는 노조의 도움을 받든 받지 않든,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근로자와 함께 동참할 권리를 보호하는 연방 기관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다음 전화번호로 문의하십시오.

1-844-762-NLRB(1-844-762-6572)

스페인어를 지원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담당자와 통화하려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는 분은 다음 주소로 이메일을 보내야 합니다. relay.service@nlrb.gov. NLRB 담당자가 중계 서비스 통화(relay service call) 예약 방법에 대한 지침을 요청자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발했거나 고발하려 했다고 고용주가 의심하거나 믿는다는 이유로(정확하든 그렇지 않든)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차별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보복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하여 법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지닙니다. 출입국 관리 당국에 전화하겠다는 위협 등 체류 신분에 따른 보복도 포함됩니다. 전국노동관계위원회(NLRB) 직원은 전국노동관계법(NLRA)의 침해를 입증하려고 근로자의 체류 신분에 관해 묻지 않습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