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롭힘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괴롭힘은 일종의 고용 차별입니다. 연방법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 포함),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출신 국가, 나이(만 40세 이상), 장애, 유전자 정보, 보호받는 재향 군인으로서의 신분 또는 법의 보호를 받는 활동(예: 차별에 대한 불만 제기 또는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에 따른 괴롭힘을 금지합니다.

객관적으로 적대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괴롭힘 역시 부정적인 고용 행위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괴롭힘 문제에 대해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 그리고 신속하고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관리하는 비직원 또는 비감독직 근로자의 괴롭힘 문제에 고용주가 책임져야 합니다.

고용주는 해고, 승진이나 채용 배제, 또는 임금 손실과 같은 부정적인 고용 행위를 초래하는 감독자의 괴롭힘 문제에 자동적으로 책임지게 됩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제출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는 괴롭힘이나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점

사소한 무시, 짜증, 단발성 사건(매우 심각하지 않는 한)은 불법 수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행위가 불법이 되려면 이성적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적대적이거나 모욕적인 작업 환경을 조성할 만큼 충분히 심각하거나 만연해야 합니다

모욕적인 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모욕적인 농담, 비방,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 신체적 공격 또는 위협, 협박, 비웃기 또는 조롱, 모욕이나 폄하, 불쾌감을 주는 물건이나 사진, 업무 수행 방해가 있으며 단,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괴롭힘 문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괴롭힘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독자, 다른 영역의 감독자, 고용주의 대리인, 동료 또는 비직원(예: 고객 또는 공급업체)일 수 있습니다.
  • 피해자는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일 필요는 없으나 모욕적인 행위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 불법적인 괴롭힘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나 해고가 발생하지 않고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을 포함하는 성희롱, 성접대 요구, 기타 성적인 특징이 내포된 언어적 또는 신체적 희롱은 불법입니다. 또한 개인의 성별과 관련된 모욕적인 표현도 불법적인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 여성에 관해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하여 여성을 희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