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에 이의 제기하기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는 개인의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임신을 포함하며, EEOC의 관점에서 젠더 정체성 및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연령(만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자 정보를 이유로 취업 지원자 또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는 연방법을 시행합니다. 직원이 최소 15명인 대부분의 고용주는 EEOC가 시행하는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역일 기준 18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주 또는 지역 기관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고용 차별을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는 경우 역일 기준 300일로 연장됩니다. 나이 차별의 경우, 고용 시 나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있고, 주정부 기관 또는 당국에서 해당 법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제출 마감 기한이 300일로 연장됩니다. 마감 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경우는 오직 지방법(local law)에서 나이 차별을 금지할 때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1단계

이의 제기를 위한 정보 수집:

  • 근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용주(또는 직업소개소나 노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고용된 근로자 수(아는 경우)

  •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예: 해고, 좌천, 괴롭힘)

  • 사건 발생 시간

  •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예: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나이(만 40세 이상), 장애 또는 유전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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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이의 제기 방식 결정:

3단계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번호가 포함된 사본을 드립니다.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불만 제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조사가 최선의 조치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할 것입니다.

5단계

해당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고용주와 자발적인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합의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귀하의 사례는 법무 직원(또는 특정한 경우에 미국 법무부)에 회부되어 해당 기관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귀하에게 소송권 통지서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