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또는 피부색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귀하는 인종 또는 피부색에 근거하여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인종 차별은 개인이 특정 인종에 속하거나 인종과 관련된 개인적인 특성 때문에 불리하게 대우받는 일과 관련 있습니다. 피부색 때문에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피부색 차별입니다

피부색, 머리카락 질감 또는 특정한 얼굴 이목구비 등인종적 특성에 따른 차별은 해당 인종의 모든 구성원이 비록 동일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인종과 피부색이 겹치더라도 이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피부색 차별은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서로 다른 근로자 간에 또는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이 동일한 근로자 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과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고용 관행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않은 채 특정 인종이나 피부색을 지닌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이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제출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는 괴롭힘이나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Male African American office worker reacts negatively to bad news. Stressed employee intern suffering from gender discrimination or unfair criticism. Shot of a young businessman experiencing stress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TTY 1-877-889-5627)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1-800-669-4000 (ASL 화상 전화: 1-844-234-5122), info@eeoc.gov 또는 공공 포털 이용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인종,
  • 피부색 또는 피부 톤,
  • 머리카락 질감,
  •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른 능력, 기질, 또는 성과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억측,
  • 인종이나 피부색이 다른 근로자와 결혼 또는 교제,
  • 민족 기반의 조직 또는 집단의 회원 또는 교류,
  • 일반적으로 특정 소수 집단과 관련된 학교 또는 예배 장소에 출석 또는 참여,
  • 문화적 복장이나 말투와 같이 인종이나 민족적 배경과 종종 관련된 문화적 관행이나 특성, 또는
  • 주로 한 인종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 질환

차별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인종 또는 피부색 때문에)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