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관한 질문, 논의, 공개

근로자는 임금과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단체를 결성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NLRA)은 대부분의 민간 부문 근로자가 급여와 같은 직장 내 상호 관심사에 관해서 서로 이야기할 권리를 보호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연방 계약업체 또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주는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의 보상 또는 타인의 보상에 대해 문의, 논의 또는 공개했다는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자는 보복을 당하지 않고 차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 차별에 대해 소송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 문의하십시오.

1-800-397-6251 (TTY 1-877-889-5627)

차별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보상에 대해 논의, 공개 또는 질문을 한 경우)

근로자는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전국노동관계법(NLRA)에 따라 모든 적용 대상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지니며 단, 체류 신분 자격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될 수 있는 구제책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