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 이의 제기하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는 연방 정부—계약업체 및 하청업체—와 거래하는 업체에 근로자를 인종, 피부색,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종교, 출신 국가,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근거로 차별하지 않으며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법적 요구 사항 준수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계약업체 및 하청업체가 특정 제한 사항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보상 또는 타인의 보상에 대해 문의하거나 논의 또는 공개하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젠더 정체성, 출신 국가 또는 보상 문의, 논의 또는 공개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차별에 대한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이는 180일 이내(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주장하는 차별 날짜로부터)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귀하의 불만 사항이 장애 또는 보호받는 재향 군인으로서의 신분에 근거한 위반을 주장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제출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30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1단계

이의 제기를 위한 정보 수집:

  • 근로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이의를 제기하려는 고용주(또는 직업소개소나 노조)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 고용된 근로자 수(아는 경우)
  •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건에 관한 간단한 설명(예: 해고, 좌천, 괴롭힘)
  • 사건 발생 시간
  • 차별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이유(예: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임신,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장애 또는 재향 군인 신분 등)

2단계

양식 작성 (선호하는 언어로): 영어, 중국어 간체, 중국어 번체, 아이티 크리올어, 몽족어, 스페인어 또는 베트남어.

3단계

이의 제기 방식 결정:

 

4단계

이의를 제기하면 이의 번호가 포함된 사본을 드립니다. 이의 내용을 검토한 후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의 사항에 아직 서명하지 않은 경우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 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5단계

귀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이의 사항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할 것입니다.

6단계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 조사하면, 중립적 사실 조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에서 차별의 증거를 충분히 발견하면 귀하는 금전적 구제책 또는 기타 구제책에 대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