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용권

귀하에게는 파병 이후 적절히 재고용될 권리가 있습니다.

귀하에게는 정규 군복무 이후 군복무 이전 직장(pre-service employer)에 재고용될 수 있는 재고용권 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가 군복무 기간에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가정할 때 받게 될 조건과 동일한 급여, 복리후생, 근무 연수, 기타 근무 조건으로 재취업할 자격이 있습니다. 즉, 귀하에게 재취업 자격이 있는 경우, 마치 파병된 적이 없는 것처럼 이에 맞먹는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직책에 일반적으로 배치될 자격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 이는 승진이 이루어진 직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일시 해고(layoff)의 직책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재향군인 취업 및 교육서비스(VETS)는 위에 열거된 내용과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한 불만을 조사하고 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혹은 재향 군인 또는 현역 군인으로서 본인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에 차별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귀하는 고용주에게 보복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고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신속히 재고용되지 않을 경우(또는 수반되는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적절한 직책에 재고용되지 않을 경우), 귀하에게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할 권리 및 조사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추가 리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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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