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신 국가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귀하는 출신 국가로 인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출신 국가 차별이란 개인(또는 그 조상)이 특정 지역 출신이거나 특정 출신 국가 집단의 신체적, 문화적 또는 언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용주는 일할 권한이 없는 개인을 고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만, 체류 신분이나 일할 수 있는 권한에 관계없이 출신 국가를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에게 유창하거나 능숙하게 언어를 구사하도록 요구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억양이 직무 수행에 심각하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억양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고객이나 동료 등 타인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를 기반으로 고용 행위를 취한다면 이는 차별입니다.

또 다른 불법적인 것으로는 고용주의 특정 정책이나 관행을 들 수 있으며, 비록 모든 사람에게 그러한 정책 또는 관행이 적용되더라도, 특정 국가 출신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것도 불법(직무와 관련 있고 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것을 고용주가 입증하지 않는 한)입니다. 또한 차별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차별한 사람이 출신 국가와 같은 보호 대상의 특성을 공유할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le African American office worker reacts negatively to bad news. Stressed employee intern suffering from gender discrimination or unfair criticism. Shot of a young businessman experiencing stress

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연방계약준수프로그램국(OFCCP): 1-800-397-6251 (TTY 1-877-889-5627) 또는 OFCCP 헬프 데스크

고용평등기회위원회(EEOC): 1-800-669-4000 (ASL 화상 전화: 1-844-234-5122), info@eeoc.gov 또는 공공 포털 이용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제출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할 권리 또는 괴롭힘이나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 또는 근로자 조상의 출신 지역,
  • 근로자의 민족적 배경,
  • 근로자의 억양 또는 언어 유창성 또는
  •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과 결혼 또는 교제.

차별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근로자의 출신 국가 때문에).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