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근로자는 차별로부터 보호받습니다.

귀하는 종교(또는 종교적 믿음의 부족)에 근거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 법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등 전통적이고 체계화된 종교에 속한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신념이 신실한 다른 사람들도 보호합니다.

근로자의 종교를 근거로 고용주가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음은 물론, 실제적이거나 우려되는 부정적인 고객 반응을 이유로 근로자를 비고객 서비스 직책에 배정하는 등 종교에 따라 근로자를 분리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사업 운영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귀하는 합리적인 종교적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유연한 일정, 교대 근무 대체, 복장 및 몸단장 규칙의 예외 등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업장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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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 있습니까?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귀하가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여러 질문은 다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를 통해 답변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다음으로 문의하십시오.

고용 차별은 또한 겉보기에 공평해 보이는 고용주의 정책이나 관행이, 직무와 관련 있고 비즈니스의 필요성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은 채 종교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은 근로자와, 근로자를 차별한 사람이 종교와 같은 보호 대상의 특성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특정 비즈니스 또는 기업의 정상적인 운영에 실제로 꼭 필요한 직업상의 자격 요건인 경우에 특별히 고용주가 종교에 기반하여 직원을 고용하고 채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연방 계약업체인 특정 종교 단체는 일부 비차별 및 적극적 평등실현조치 의무에서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의 “종교적 예외”에 따라 특정 근로자의 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보복을 당하지 않고 불만을 제기하거나 차별 진정서(Charge of Discrimination)를 제출할 권리, 고용 차별 조사 또는 소송에 참여할 권리, 보호받는 고용 평등 기회(EEO) 활동에 참여할 권리, 괴롭힘 또는 차별에 반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체류 신분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구제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의미하는 점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습니다.

  • 진심이 우러나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신념,
  • 특정 종교인과 결혼이나 교제, 또는
  • 종교적인 이유로 따르는 옷차림이나 몸단장 관행.

차별의 예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 해고,
  • 직무 또는 승진 거절,
  • 업무량 감축,
  • 강제 휴가 또는
  • 징계

(귀하의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신념을 이유로)

추가 리소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elaws(근로자 및 소기업을 위한 고용법 지원) 어드바이저는 미국 노동부에서 근로자와 고용주가 연방 고용법에 따른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개발한 일련의 온라인 도구입니다.